세계일보

검색
입법부 역량 강화·상시국감제 필요 / 감사원 기능 일부 국회 이관 등 거론… “현안 있을 때마다 수시 감사 실시해야” 비효율투성이인 국정감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매년 국감이 끝날 때마다 쏟아져 나온다. 해묵은 과제인 만큼 전문가들은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같은 국회 내부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현재 특정 기간에만 실시하도록 하는 국감 기간을 늘리거나 아예 1년 내내 상시적인 국감이 가능하게 바꾸자는 방안 등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펴낸 ‘국정감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 방안’이라는 책자에서 현행 국감제도가 비효율적인 이유 중 하나로 정보 비대칭성을 들었다. “입법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미흡할 수밖에 없고 정보획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60여만명에 달하는 행정부 인력에 비해 4000명 수준인 입법부 역량으로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입법부 자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우리 국회의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 내부기관들이 미국 의회 산하의 회계감사원(GAO), 의회예산처(CBO) 등에 준하는 능력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기관은 독자적으로 미국 행정부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의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는 설립한 지 10여년밖에 되지 않은 데다 인력도 적은 편이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 기능 중 일부를 국회에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입법조사처는 “감사원의 권한 중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에 이관하면, 국회가 정부기관 재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게 가능해지고, 정부기관에 의한 회계감사와 국감이 중복되는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감사능력을 키우는 방안과는 별개로 국감 자체를 효율적으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매년 9, 10월에 실시하는 현행 국정감사 대신 상시적으로 국감을 열자는 것이다. 국민대 목진휴 교수는 18일 “국감을 상설화해서 날짜를 따로 정하지 않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기간 내 수많은 기관을 상대로 하는 현행 국감 방법으로는 수박 겉 핥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도형·홍주형 기자 scop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